2월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처벌’ 여부다.

이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최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불안함 해소와 관련 민원 발생 방지에 나섰다.

관련 예시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하여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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