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사업이 연장된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시행됐으나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계속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때까지 연장한다”면서 “7일부터 대상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상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로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4만3000원,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가되는 별도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 지정후 전문의 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이젠 전문의 채용 시점부터 지정 운영토록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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