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지명을 옛 지명 또는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안명옥의원(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은 일제 하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변경되었던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바꾸기 위한 제반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광복 이후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제 때에 지어진 자연, 행정, 도로 등의 명칭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등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옛 지명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동안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지명조사, 연구의 부재로 인해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었고 특히, 자연, 행정, 도로의 명칭이 각각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장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개명작업이 더욱 지지부진한데 따라 발의된 곳이다..

안 의원은 한 예로 일제 강점기의 변경된 지명을 아직도 쓰고 있는 사례로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加里王山)은 加里旺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왕을 뜻하는 왕(旺=日+王)으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종로구 관수동은 넓은 다리(板橋)라는 의미의 ‘너더리’로 불리던 것을 일제 강점기에 청계천의 흐름을 살피는 곳이란 뜻의 관수동(觀水洞)으로 바뀐채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또 동숭동의 경우 애초 ‘잣골’로 불리었으나 일제 때 행정편의를 위해 조선시대 숭교방의 동쪽이란 뜻의 동숭동(東崇洞)으로 바뀐 채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본식 지명을 우리의 고유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나 단체로 하여금 그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사, 연구사업 수행시 일본식 지명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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