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정하도록 하던 것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증기간의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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