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첫날, 48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원장 이윤성)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첫 날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intra.LST.go.kr)을 통해 보고된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 11곳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10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건 등 총 12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으며,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되었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되었는데, 2월 4일 70대 남자 환자와 2월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다.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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