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유해성과 중독 가능성이 높은 가향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자유한국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가향물질이란 ‘담배에 포함되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통칭한다.

또 최근에는 담배 필터 내부에 캡슐 형태의 가향물질을 부착해 흡연 시 캡슐이 터지도록 제조함으로써 가향물질이 담배 배출물과 함께 흡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출시됐다.

가향담배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처음 출시돼 2015년 기준으로 총 4억 8700만 갑이 판매,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향담배에 대한 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인 궐련에 포함될 수 있는 가향물질로 멘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궐련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어떠한 가향물질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2012)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을 개선하고 비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흡수성을 높임으로써 중독 가능성 및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박인숙 의원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박인숙 의원은 “가향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보다 흡연 시도를 쉽게 유도하는 성향이 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가향담배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독성과 유해성이 높은 가향담배는 10대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규제는 전무했다”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중독성과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가향담배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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