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요양기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이르면 2월부터 종전대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간진찰료 가산은 평일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가산율이 적용된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종전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건보재정이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야간 가산율 환원으로 대략 200∼3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오는 2월부터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 시간 변경과 관련,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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