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 보강 추진을 위해 총 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06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의료기관의 기능 보강 추진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70억원(응급의료기금), 요양병상 확충 200억원(재특) 및 농어촌지역병상확충 25억원(농특) 등 모두 2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해 230억원에 비해 28.2%인 65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특히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 100%의 예산이 증액됐다.

올해 융자추천 대상은 이 같은 3개 사업을 동일화해 병협에 설치되는 1차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복지부의 재정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특히 병협에 융자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현행 3개 사업분야로 구분돼 있는 의료기관 기능 보강 융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대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요양병상 확충, 농어촌지역병상확충 등 3개 분야 기능보강 관련 융자신청서류를 오는 2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팀에서 접수를 받으며 3월에 선정결과가 확정된다.

의료기관의 융자한도액은 지난해과 같한 70억원(농협 취급)으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장비 확충은 50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확충 15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5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3.5%(취급수수료 1% 포함)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총 200억원(융자 취급: 농협·기업은행)의 재특자금이 투입되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은 요양병상 수의 확충 및 전문적 요양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노인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게 된다.

요양병상 확충사업은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데 따른 의료장비구입비 포함 신축예산 30억원, 시설 개·보수 15억원 이내(100% 전환시 30억원 이내) 등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병원(전국 50∼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토지를 소유해 건축법상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면 가능하다.

또한 농특자금 25억원이 투입되는 "농어촌지역 병원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요양병상 기능전환 포함) 및 노후장비를 교체해 기능을 보강토록 하며 농협에서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 8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의원) 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해 병협 평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내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농특자금 융자대상은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도·농 통합형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농통합시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등으로 농어촌 다빈도 질환군을 중심으로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물리치료기능 등의 전문진료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융자기준은 △병원 신·증축시 20억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을 융자하되 다만, "95년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병원은 10억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을 융자하되 다만,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원은 3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다만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료장비구입비는 △병원의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하며, 다만, "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며 △의원은 3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하되 다만 "98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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