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보건복지부가 3월2일부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시민중계실은 먼저 지난 2015년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내용부실과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지난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동규칙 일부개정령(2017.9.1) 공포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시행일 또한 대폭 미루어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과 보건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의료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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