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사건은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소홀을 지적했다.

당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 운영했다. 이에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시행령 조차 개정하지 않았다.

또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이후 1명 증가에 그쳤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대책을 마련해도 일부 복지부동인 공무원들로 인해 대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되물었다.

이어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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