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라 과장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은 개선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현장과 다소 불일치하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의료계가 숙원해왔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트랙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간호사를 포함해 누구든 윤리위가 직접 설치된 곳에 한해 담당인력이 제도설명을 하면 말기환자 관리료로 상담항목을 인정하고 있다”며, “연명의료 수가에 대해 이견은 없었지만 처벌 규정이나 대상 질환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서명의 경우, 판단하는 담당의사 1명과 해당분야 의사 1명 등 총 2명이 요구되지만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주치의가 낮에 작성하고 밤에 전문의가 작성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처벌조항에 대해선 자체 징계 절차를 마련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야지 꼭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과장은 “법안 개정은 법 시행 4일을 앞둔 시점에서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완화나 삭제보다는 유예로 합의가 된 것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복지부가 처벌규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종기 환자의 뜻에 반한 결정을 했을 때가 처벌 대상인데 임상 현장에서 비윤리적으로 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관련부처와 협의하면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의료계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읽으면 처벌법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제도초기이기에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은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법이기에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임종기 판단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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