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정신치료 상담시간 5단계 구분 ... 높을수록 인상하고 낮은 1단계는 인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25.6명이 자살하고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2013년 개선했으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 것. 2016년 개인정신치료 중 15분미만 진료가 73.5%에 달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한 것이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이지만 개선되면 1만1600원이 된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관별로 5만-26만 원으로 다양했으나 이를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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