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제정돼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렵다. 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하고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한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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