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취임한지 10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유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 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 회장은 특별법 발의는 약 9년 전인 2008년이고 약 6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 회장은 법리적 다툼도 많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을 것이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협회를 떠난 뒤에도 저는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한민국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제네릭의약품이 전 세계 병원에서 처방되는 영광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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