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가 내달 보건복지부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일 열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정의를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을 고수하면서 의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는 지난해 12월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초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국제학술대회 정의를 공개한 바 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서울의대)은 “권익위 초안 가운데 ‘300명 이상 참여하고,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학회에서도 내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권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권고안이 모두 충족되도록 적용하면 일부 학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의학회들의 학술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으로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의 취재 결과, 권익위 측은 실무선에서 초안대로 진행하기로 방침 정했으며, 다음 달 중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고 시점은 대략 내달 후반부로 예상된다.

권익위 측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분야 총괄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안을 보내면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완화할 지, 더 강화할 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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