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과 암 약제에 대해서 ‘경제성평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3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정책 토론회에서 “희귀질환은 종합적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보험약제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환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수 진단도 못 받고 약제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약제의 확대는 신약에 대한 개발과 적응증의 추가 방법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리스크가 큰 개발보다는 기존 약제에 적응증을 추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오프라벨의 한계다. 건강보험에서는 허가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프라벨 급여 확대를 고민중으로 이 부분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곽 과장은 “작년 20건을 심의해 13건이 급여됐고 2건은 비급여, 일부는 가격이 맞지 않아 조건부 급여한 것 있다”면서 “제약 기업에서도 가격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