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다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말 상급종합병원 보류판정을 받아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4명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인해 지정 여부를 결론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발표를 앞두고 필수 기준인 신생아 중환자실이 폐쇄되면서 지정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과 관련,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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