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신규 용어가 4만2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변경용어 2만여 건, 삭제용어 500여 건 등을 담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이번 용어 표준은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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