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18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를 거쳐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 확정을 더 미룰 명분도 없고,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 소위에서는 그간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논의해 4차 개선안을 추가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확정안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반영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시행 이후 조정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소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다.

최근 외과계 개원의사회 단체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대 요구사항도 합의가 된다면 확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급 입원실 허용 등 쟁점은 병원협회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1-2-3차 의료기관 기능 개편이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근본 취지에 어긋나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입원실 허용 요구 외에 외과계 요구사항은 협의를 거쳐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들은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사항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해달라고 의협 측에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권고안에 반영되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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