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총 16차례 실시한다.

오는 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이며,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차 생물학적제제(3.15~16), 2차 한약재(4.19~20), 3차 방사성(6.21~22), 4차 완제(7.19~20), 5차 의료용 고압가스(9.13~14), 6차 원료(10.18~.19), 7차 의약외품(12.13~14)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1차 생물학적제제(5.24~25), 2차 생물학적제제(11.8~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차 의약품(2.21~22), 2차 의약외품(3.27~28), 3차 의료용고압가스(5.9~10), 4차 의약품(6.27~28), 5차 한약재(8.22~23), 6차 방사성(10.24~25), 7차 의약품(11.21~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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