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위원회에서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 제작·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 2018. 12. 23.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경고그림의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은 24개월마다 정기교체(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면적,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각각 100분의 50이상 크기로 하되, 이 중 경고그림 면적은 100분의 30이상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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