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생명윤리법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가운데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오는 3월 31일 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 신고를 유도한 후 미신고 기관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 이후 현재까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 등 421개 기관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현재까지 신고필증을 교부한 곳은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오는 3월31일 까지 특별신고기간을 두어 등록·신고를 유도하고 특별신고기간 이후에는 적발시 즉시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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