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6만 명의 말기 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올해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기관 20개소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끝낸 다음 2005년에 전국 15개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약 20군데 기관을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6년 지원대상 의료기관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관은 1년동안 약 20개 기관이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호스피스 기관 선정기준은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5인당 1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20병상당 1일 1인이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이 있어야 하며 시설은 1실 6인이하 병상(긴급호출장치구비),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을 구비하고 잇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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