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의 취업제한을 10년으로 한정한 아청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최초 정부 발의안 보다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적절히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취업제한에 관한 제56조제1항과 관련하여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으며, 같은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은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부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수정했다. 다만, 부칙에서도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 제4조제2항을 신설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렇듯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헌재의 결정취지와 심히 상충되어  위헌소지가 상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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