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영의료보험이 올해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95억원으로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76조4천억원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도 812억원으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12조5천억원의 0.7%로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역할이 미미하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적정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복보험에 의한 계약자의 초과이득을 막기 위해 "실시간 민영의료보험 중복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설계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963년 상해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단체건강보험과 질병보험 등을 판매했으나 손해율이 높아지자 지난 1980년대 초 판매를 중단했지만 지난 1999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을 보상하는 의료비보상보험을 개발해 지금까지 판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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