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11개 유형 32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하여 선정했다.

심사사례는 2016년도에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으며, 2017년도에 내·외과 및 산·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분야 등 총 31개 유형 92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2017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각 과(科)별 심사사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내과>=▲세포표지검사(3사례)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3사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Cardiac CT(3사례) ▲내시경적점막하 박리절제술(2사례) ▲경구용 성 B형 간염치료제(4사례)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3사례) ▲상세불명의 폐렴 등에 청구된 기타 감염증 항체 검사(3사례) ▲성인에 투여된 Methylp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3사례)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전 시행된 침샘스캔(2사례)

<외과>=▲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3사례) <산부인과>=▲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정(성분명: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3사례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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