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7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현행대로 심평원 본원에서 담당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 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 왔다.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별 담당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강동경희대 치과병원 - 서울지원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지원 ▲단국대 치대부속 치과병원-대전지원 ▲원광대 치대 대전치과병원-대전지원 ▲단국대 치대 죽전치과병원- 수원지원 ▲부산대 치과병원- 창원지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의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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