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에서 2만5000원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경우 30%를 부담해야 한다.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현재와 같이 1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매년 수가가 인상돼 외래의 경우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용을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갈등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치과·한의원(투약처방없을 경우) 외래에서 1만5000원이하일 때는 1500원이 변함없으나, 1만5000원 초과일 때 30%였던 것을 1만5000원초과 2만원 이하 10%, 2만원초과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5000원 단위별로 10%, 20%, 30%로 세분화했다.

한의원이 투약처방할 경우엔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으로 동일하지만 1만5000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 3만원 미만 20%, 3만원 초과 30% 부담으로 조정됐다.

약국은 1만원이하일 때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만원 초과일 때 30%였던 것을 1만원 초과 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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