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게 된다. 내년엔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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