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 운영·종사자 가운데 30명이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11개월 동안 이들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했다“며, ”이들에 대해 해임 등 행정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점검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이었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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