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은 안 된다.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ㆍ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인규명,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연구가 병행, 지원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