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신규 서비스 7종을 포함하여 8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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