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도 되어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보험급여 이전에 한약 재료의 안정성부터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통계에 의하면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의과 진료도 보고 있다며,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의과와 한방에서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법률안에 노인들이 의과 약물보다 한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2015)를 보면 한방외래를 이용한 국민의 비율은 2013년 14.8%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85%의 국민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이용하지도 않는 한방 진료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율이 8.6배에 달하고, 건강보험에서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한약을 급여화 할 경우 한약 비용과 함께 한방 진료비도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는 조사하였는지, 재정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권하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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