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됐던 국가암조기검진비용의 지급이 앞으로는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건보 가입자의 검진비용이 종전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각각 25%씩 부담하던 것이 앞으로는 10%로 줄어들며 공단은 현재 50%에서 80%로 지급율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건소와 건보공단에서 검진비용을 각각 50대 50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급창구가 공단으로 일원화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종전에는 보건소와 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