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62년생, 여)은 2014. 7. 28. 복부 통증 및 어지러움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내과에서 입원가료 중 같은 해 8월5일 좌측 어깨 MRI 검사 결과 ‘극상근의 전층파열 및 오구돌기하 활액낭 삼출액’ 소견을 들었다.

8월8일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하에 ‘좌측 회전근개봉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일까지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신청인은 수술부위에서 발적이 발생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같은 해 9월1일 외래진료실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배농술(2차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오한과 체온상승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상처 배양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으며, 신청인에게 상처소독 및 항생제를 변경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신청인은 경과관찰 중에도 체온상승, 염증수치 상승 등 상태호전이 없자 같은 달 23일 전신 마취하에 ‘좌측 어깨 절개배농술 및 배액관(hemovac) 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8일 배액관을 제거받은 후 약물치료 및 보존요법을 받다가 같은 해 11월25일 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해 발생된 결과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 고열이 발생하자 내과와 협진해 각종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를 다시 사용하는 처치를 하였고, 신청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상태 호전을 위해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기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임상 소견 및 MRI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단은 적절했다. 수술과정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수술 1주일 뒤에 창상부위에 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창상 감염 후 항생제 치료는 적절했으나 외래에서 충분한 마취없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 3주 뒤에 전신마취 하에 창상을 충분히 절개해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해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서는, 균 배양검사 결과 균주는 배양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감염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적극적으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충분한 배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결국 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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