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약품 222개품목이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새로 등재되고, 198품목(급여 107·비급여 91)은 삭제된다.

또 103품목의 급여가 변경(업소명 74, 제품명 14, 상한금액 15품목)되고, 5품목의 비급여품목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급여에서 삭제되는 103품목(허가취하)은 의약품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7월 30일까지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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