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가능한 상급연차 의사나 지도전문의 등에게 과태료 처분 같은 제재로는 전공의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력 피해자는 18일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의료질향상분담금 환수나 과태료 처분 등은 폭력을 막을 근본적 해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과태료보다 면허정지나 박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4년차 전공의나, 지도 교수가 폭행을 하는데 사법권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리고 그 이후에 50만원이나 100만원하는 과태료는 사실상 양향력이 미미하다는 것.

따라서 그는 폭행 시점의 폭행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동수련도 의사 사회에 낙인이 찍힌 뒤에는 인사권을 병원장에서 ‘수련위’로 바꾼다고 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은 10여곳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을 응시했지만 면접을 본곳은 두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전공의가 면접을 본 것으로 형식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터진후 먼저 연락한 병원도 있었으나 언론에 노출된 이후엔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며 사회적 낙인이 문제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선 이동수련도 안된다고 울먹였다.

덧붙여 그는 이동수련은 받아들이는 병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그 이유로 피해가 밝혀지면 정부가 나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치형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폭행에 있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낙인찍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현재 폭행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있으나 환자안전과 관련된 진료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의료법으로 처분하는 방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피해자가 내년 상급연차 전공의 수련을 희망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한 불이익 없이 동일하게 응모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 수련기관에 요청 할 것”이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꺽이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해결방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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