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른바 ‘전공의법’이 23일 시행에 들어가지만 수련기관 환경은 여전히 폐쇄성이 강해 피해 전공의가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련기관내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파악 및 접근이 부족하고, 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프로토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서울대병원)은 18일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수련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하고, 이동수련 권한이 병원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도전문의도 왜 하고 있는 모르겠다는 지도전문의가 많은 등 개선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 회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병원내 프로토콜 개발, 피해자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료질향상 분담금 환수, 피해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및 관리 강화,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폭력문제가 3년내 3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수련병원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를 통해 “폭행사건 발생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 폭력행사 교원에 대한 징계 미흡시 실태조사, 차년도 국고예산 편성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선 해임, 형사고발, 파면 등을 했으며, 향후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도 연계,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비인권적 행위근절 대책은 매우 시급한 정부 과제”라며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수련기관·과목 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동 수련을 원할 경우 승인 주체를 병원장에서 수련환경위원회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과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이라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시범사업인 ‘전문가 평가제’ 조사 대상을 현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직무연관 폭행’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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