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에 대해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 제1강당에서 열린 ‘병원인사노무관리 연수’에서 노동부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직권중재 폐지 추진계획을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직권중재 폐지와 연계한 최소업무는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업무’, 은행의 전산망 업무 등 공익사업업무 중 그 정지 또는 폐지가‘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해당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로 정하고 있다.

박 팀장은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률,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권중재 폐지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그는 현재보다 확대해 사회보험서비스, 열·증기의 공급사업 등까지 포함하면서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완화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적용범위를 생명, 신체의 안전·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으로 축소(철도·지하철, 석유사업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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