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7년생, 남)은 2002년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년 당뇨병성 족부 진단하에 창상 치료를, 같은 해 말기 신부전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이다.

신청인은 2012년 넘어져 부상한 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좌측 비골 전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진단 하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하 1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같은 달 핀부위 삼출물이 발생했으나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좌측경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외측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2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기존 수술이 불안정하다는 피신청인 병원의 판단으로 내측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3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슬관절 CT 촬영 결과 나사못의 관절면이 함몰된 소견을 확인하고, 창상 감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변경했고, 이어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48/μL, CRP 3.1, ESR 56이었으며, 신청인이 체온 37.9 ~ 38℃로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보이자 다시 항생제 처방을 변경했다.

이후 신청인의 혈액검사 결과는 2013년 1월 백혈구 9.21/μL, CRP 1.8, ESR 52, 같은 달 23.에 백혈구 6.44/μL, CRP 0.6, 다음달 2월15일에 백혈구 7.26/μL, CRP 0.5, ESR 37이었고, 신청인은 퇴원했다.

퇴원후 신청인은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 시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해 슬관절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나사못이 이완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3년 5월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농양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해 외상후 창상감염 진단으로 세척 및 배농술(이하 4차 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다.

다음달에도 세척 및 배농술(이하 5차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고, 좌측 다리 감염 및 골수염 진단 하에 창상봉합술을, 8월엔 슬관절 CT 검사 결과 불유합 소견 및 관절면의 함몰, 원위 대퇴골 관절면의 골융해로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체온 39.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23/μL, CRP 17.3, ESR 42 상태가 되자 △△병원으로 신청인을 전원하였고,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 입원해 골수염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반복된 수술로 인하여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좌측 하지에 영구적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기 신부전 증세로 장기간 혈액 투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 및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받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신청인의 경골 골절의 정도는 하지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가능한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려 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골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악결과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이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근위 경골 분쇄골절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신청인의 당뇨, 신부전 등의 기왕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초기 치료법으로 수술적 고정보다 전체적인 골편을 배열한 뒤 석고 고정술 등을 시행하여 골 유합을 기다리는 것이 피부괴사나 감염 등을 막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1차 수술은 부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치료방법의 선택에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술을 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급성 골수염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배농동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및 당뇨와 혈액 투석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 3차 수술 후까지 균 배양검사조차 하지 않고 경험적 항생제만을 투여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행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2차 수술시 사용된 고정물의 크기가 약간 커서 골절 부위가 불완전하게 고정되었던 결과 9일 만에 기존 고정물을 제거하고 3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3차 수술 후 3일 뒤 촬영한 슬관절 CT 영상 사진 상 나사못의 관절면의 함몰이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하겠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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