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안전법 제정당시 환자안전법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환자안전법이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단순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함에도 동 개정안의 경우 제정당시 의협이 우려했던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의무만을 강화하는 규제사항(①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환자안전위원회에 전담인력 배치, ③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및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설치운영에 따른 보고의무규정 등을 추가 신설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정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하에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예산지원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역할이 현행법상 환자안전위원회(제11조)의 역할과 중복된다며 만약,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중앙 및 각 지역 환자안전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환자안전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설립의무 규정을 개정하여 역할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안전센터의 역할과 환자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다르다면, 환자안전센터처럼 환자안전위원회의 예산도 지원함으로써 환자 안전 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안전 보장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구의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의료인이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안정적 진료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환자안전법은 너무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쪽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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