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의대가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13일 서남대에 공식 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남의대 학생들은 전라북도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전북도의 경계는 넘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274명)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을 선발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와 횟수, 선발학과와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나 해당 대학 개별 홈페이지에서 공고해야 한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은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게 된다.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시기는 내년 2월말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졸업예정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과 법인 측에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폐쇄 명령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서남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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