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의 장은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한 전공의에게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내용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연속수련의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즉,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연속수련이라 하고, 이러한 연속수련 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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