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2주부터 내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2월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교육이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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