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100개가 추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비급여 자료제출과 공개는 의료법에 병원급으로 규정돼 있어 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2013년부터 시작돼 2016년까지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의원의 협조로 수도권 지역 표본조사를 추진중에 있어 향후 공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공개대상 병원은 모두 3666곳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확보한 개정안 세부항목에 따르면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고지혈증·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난치성뇌전증 교육,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등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 100개가 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개는 심평원 홈페이지 비급여정보 공개에서 최저비용, 최다비용, 중간값, 최고비용 등으로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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