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를 하게 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2017.12.3.-2018.3.2)을 두게 된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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