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LW컨벤션그랜드볼룸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LW컨벤션그랜드볼룸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은 투명한 의료유통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로 부당한 의료리베이트 수수관행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사후매출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특정 의료기기 사용 유도·권유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화를 꼽고 있다.

최근 많은 의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의학의 위상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업계로부터 후원금 지원의 폭이 넓고 비용 처리 등에 있어 규제가 덜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날 문석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주최측 부담비율과 집행 내역의 사후통보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원단체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국내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개최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산내역 등을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학회 참가자 3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확정될 경우 최근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한 의학 관련 학회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100명 미만의 외국인이 참석했기에 사실상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권익위는 공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개선방안을 확정해 권고하고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 의무화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필요한 지원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협회의 회원사 준수 자율정화 가이드라인도 마련, 회원사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병원 구매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구매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등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CSO 등 제3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한 점도 보완한다.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SO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도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제약사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CSO 등도 의약품 공급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의약품 영업대행사도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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