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내’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심의, '취업제한 30년'으로의 개정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먼저 성범죄 의료인의 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을 최대 30년까지로 규정한 원안을 현행 아청법 조항대로 '최대 10년까지'로 수정했다.

특히 개정안의 취업 제한 의무화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경한 처벌을 받은 경우 취업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성범죄 의료인의 죄질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와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내에서 정하게 된다.

의결안은 ▲취업제한 상한 10년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6년 범위에서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법조계 한편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이후 일부 수정·의결했으나 최대 취업 제한 기간 30년은 그대로 유지해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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