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363일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 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건보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3년의 경우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무려 9만1100명이나 신청(72.7%가 65세 이상 노령환자)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소이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이·소이환자들의 수술은 연간 120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에 따른 건보재정은 약 13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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