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순헌 과장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대처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내에서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자원정책과의 여러 시급한 현안이 많지만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문제 해결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먼저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 문제를 거론했다. 간호사 공연 문제는 복지부가 직접 지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후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의 일반병동 불법 파견 의혹, 간호사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해당 보건소와 심평원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문제 확인 시 부당청구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이동수련은 법 개정사안. 법 개정을 통해 병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련환경평가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전공의가 직접 신청하고 이동가능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어디에서 수련했는가’ 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련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은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의 문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사 수당요청은 예산안에 있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폭언·폭행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 후 12월 중순 복귀 예정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협의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요청했는데 이에 복지부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 여부는 병원장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해달라고 병원측에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거론될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아산병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무제점 및 해결방안 △입원전담의 및 기피과 지원 방향 △외국의 수련시스템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방향이 발표되며, 복지부, 의학회, 병협, 의협, 전공의협의회,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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